전국언론노동조합 MBC 지부가 170일 만에 파업을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사옥 D스튜디오에서 열린 'MBC 정상화를 위한 복귀투쟁 선포식'에서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이 "8월부터 새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재철 사장의 버티기 작전을 쓰며 해임하지 않을 겨우 또 다시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정방송 사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7월 열렸던 'MBC 정상화를 위한 복귀투쟁 선포식'에서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이 "8월부터 새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재철 사장의 버티기 작전을 쓰며 해임하지 않을 겨우 또 다시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정방송 사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MBC의 노조원 전보 조처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MBC 노조)에 따르면 법원은 전보 조처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회사 측의 권리 남용인 만큼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MBC 측은 지난해 7월 노조원들의 파업 복귀 이후 관련자들을 용인 드라미아, 미래 전략실 노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아나운서, 피디, 기자 등 65명의 인원은 자신이 일하던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 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65명의 사원들이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서, "피신청인(회사 측)이 가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들에 대하여 재차 전보발령을 내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무효를 본안소송으로 구할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다른 전보발령을 내 그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21일 MBC 측에 공문을 보내 "부당한 전보 발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본 노동조합은 회사가 해당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귀 인사 조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은 지난 2012년 8월2일, 2013년 2월8일 등 두 차례에 걸쳐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 두 건 외에도 이른바 '브런치 교육'등으로 알려진 신천 MBC아카데미 전보 조처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다.

한편 MBC는 지난 해 7월 파업 참여자들에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 재교육 명목으로 상당 수 노조원들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발령했다. 올해 1월 중순께 MBC는 이들에게 다시 교육을 3개월 연장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최일구 앵커, 오상진 아나운서는 사의를 표명하고 퇴사하는 일도 있었다.


MBC MBC노조 허일후 조능희 한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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