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자신이 한성주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거짓 주장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만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수.

11월 8일 자신이 한성주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거짓 주장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만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수. ⓒ 붕주영


판결문으로만 보면 치사하고 야비하고, 파렴치하다. 이런 치정 복수극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 감이다. 지난 11월 8일 한때 연인이었던 한성주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대만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수(Christopher ChungYi Hsu, 중국명 許中一, 한국과 홍콩에서는 크리스토퍼 수로 불림)을 두고 하는 소리다.

크리스토퍼 수는 민사 소송 패소 이후에도 국내 연예정보 프로그램 제작진과 접촉하며 거짓으로 일관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사건 당시에는 꼭꼭 숨어 제 3자를 내세워 가히 '인격살인'이라 불릴만한 '치정 복수극'을 벌이더니, 이번엔 본인이 전화 인터뷰를 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거짓주장을 펼치기는 마찬가지다.

그의 거짓주장 중 핵심적인 것은 '2011년 3월 29일 밤에 한성주의 가족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는 한 연예정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6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으며 정말 나를 죽이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다.

재판 패소에도 폭행 피해 주장 되풀이…오히려 기물 부수고 가위로 협박

크리스토퍼 수가 주장하는 폭행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한성주 집에 들어 기다리다가(중략)…한성주와 말다툼을 하면서 벽에 결려있는 액자와 방문 고리를 부수고 가위로 피고 한성주를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다음날인 3월 30일 '물래 가져간 열쇠로 집에 들어왔고, 물건을 부수고 가위로 위협하였으며, 이러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며 오히려 원고인 크리스 측의 폭행을 인정하고 있다.

크리스 수와 사과 이메일 크리스 수는 3월 29일 한성주 집에 침입에 기물을 부수고 가위로 협박을 한 후 홍콩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크리스 수가 재차 사과하며 보낸 이메일 사본.

▲ 크리스 수와 사과 이메일 크리스 수는 3월 29일 한성주 집에 침입에 기물을 부수고 가위로 협박을 한 후 홍콩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크리스 수가 재차 사과하며 보낸 이메일 사본. ⓒ 자료사진


그 이후에도 크리스토퍼 수는 이메일 통해 한성주의 오빠를 만나 사과까지 한 후, 한성주와 연인 관계를 회복하고 해외 여행을 함께 다니기도 했다. 이후 2011년 7월 대구에서 크게 다툰 후,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와의 연락을 거부함에 따라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처럼 이른바 '그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됐음에도 크리스토퍼는 "죽이는 줄 알았다"며 당시 자신의 폭행 사실에 대해선 꼭꼭 숨긴 채 재판부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폭행 피해를 또다시 떠벌리고 있다.

재판부 판결문 통해 '동영상 촬영'과 '게시' 모두 크리스토퍼 관련성 인정

또한 크리스토퍼 수는 "동영상 유포는 자신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2011. 3. 13 무렵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위터를 통해 피고 한성주에게 '내가 지금 20명에게 트위터를 통해 섹스 비디오를 보냈다', '네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KBS와 접촉하겠다', '섹스 비디오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고, 사고 이후인 2011년 12월 5일 무렵부터 같은 달 7, 무렵까지 3회에 걸쳐 자신과 피고 한성주의 성관계를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게 하였다"면서 '촬영'과 '게시' 모두 크리스토퍼 수의 책임과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야비하고 치사한 크리스포터 수 측의 치정복수극에 이용당한 연예언론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예정보 프로그램과 일부 연예 언론은 국내 실정법을 비웃으며, 거짓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수의 거짓 주장을 퍼나르고 있다. 한 마디로 야비하고 치사한 크리스토퍼 수의 치정 복수극에 국내 연예언론이 또다시 이용당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영역이고, 우리가 보도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다. 굳이 보도를 하겠다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지, 어느 한쪽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력적 주장'을 무분별하게 다루는 연예언론도 큰 책임이 있다.

미국의 신문사를 배경으로 한 론 하워드 감독의 영화 <페이퍼>(The Paper, 1994)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오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인줄 알면서 보도하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아래는 한성주-크리스토퍼 수 간 재판부의 판결문 전문이다.
판     결    문

원   고 :크리스토퍼 수(Christopher Hsu)
피   고 : 한성주, 한00, 윤00

변론종결 2012. 9. 10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로 대만계 미국인이며 이 사건 당시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로 자신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 한성주는 국내 유명 방송인이고, 피고 한00, 윤00은 피고 한성주의 오빠와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0.8 무렵부터 피고 한성주와 홍콩과 서울 등지를 오가며 교제하다가 2010.11 무렵 같이 미국에 가서 자신의 부모에게 한성주를 소개하였고, 2010.12 무렵에는 한국에 와서 피고 한성주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3. 29 19:00 무렵 홍콩에서 한국으로 와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 한성주의 집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21:00 무렵 귀가하는 피고 한성주를 만나 말다툼을 하면서 벽에 걸려있던 액자와 방문 고리를 부수고 가위로 피고 한성주를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고 한성주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22:00 무렵 피고 윤00이 오고 이어서 피고 한00과 그의 친구들이 왔다. 원고는 함께 있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30. 03:00 무렵 '몰래 가져간 열쇠로 집에 들어왔고, 물건을 부수고 가위로 위협하였으며, 이러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08:30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이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4. 18. 피고 한OO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해 주기를 빌며 편한 시간에 만나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22.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 한00을 만나 '미안하다,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사과하였으며, 이에 피고 한00은 '원고가 피고 한성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둘의 교제를 허락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한성주와 화해하고 2011. 4. 29 무렵에는 몰디브, 바로셀로나 등지를 5. 무렵에는 싱가포르를, 같은 해 6. 3 무렵에는 도쿄 등을 함께 여행하였다.

바. 그러다 원고는 2011. 7 무렵 피고 한성주와 대구 여행 도중 크게 다툰 후 혼자 서울로 돌아와 홍콩으로 돌아갔고, 그 후 한성주가 만나주지 않자, 2011. 9. 23 피고 한성주에게 "생일을 축하하고, 자신이 잘못했으니 사과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2011. 10.12과 같은 달 13. 및 15.에는 피고 한성주의 승용차 유리창에 '연락하라. 보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적은 자신의 명함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피고 한성주가 원고와의 연락을 거부함으로써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2011. 3. 13 무렵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위터를 통해 피고 한성주에게 "내가 지금 20명에게 트위터를 통해 섹스 비디오를 보냈다', '네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KBS와 접촉하겠다', '섹스 비디오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고, 이 사고 이후인 2011. 12. 5 무렵부터 같은 달 7 무렵가지 3회에 걸쳐 자신과 피고 한성주의 성관계를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http://hansjtrouth.blogspot.com)에 게시되게 하였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피고 한성주는 마치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생필품 구매 용도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0. 5 부렵부터 2011. 7 무렵까지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결혼을 전제로 명품 시계와 가방을 받는 등으로 원고에게 모두 3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8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한성주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발설하면 원고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로 2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손해 중 일부로서 5억원의 지금을 구한다)

나. 판단

1)카드 무단사용 및 명품 가방, 시계 등의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먼저 카드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한성주가 원고의 카드를 무단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명품 가방, 시계 등의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성공한 펀드매니저로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연인인 피고 한성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 한성주가 명품 가방, 시계를 편취하기 위해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혼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 감금, 집단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진술서(갑 제9, 14 내지 17, 22호증)의 각 기자 및 증인 라이너스 리의 증언은 원고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와 친분이 있는 자들이 원고의 일방적 진술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그 후의 정황, 원고의 성격, 그간 원고와 피고 한성주의 연애과정 등에 비춰볼 때에 믿기 어렵고, 진단서(갑 제 7호증), 소견서(갑 제8호증), 각 사진(갑 제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협박사실, 원고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성주 크리스토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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