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엔 일할 사람이 없다. 때문에 농어촌에선 계절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어번기에 5개월에서 최장 8개월 정도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가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서는 '그 외국인들은 왜 도망쳤나-계절근로자와 브로커'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계절근로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해당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브로커의 문제를 다뤘다.
취재를 둘러싼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 해당 회차 연출을 맡은 설장미 KBS PD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설 PD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법무부, 지침 수정 등 실질 운영 기반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