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은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사건에 대해 총 세 번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택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항소를 통해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2심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 상고과정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수 있다. 단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를 막기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갈수록 법원과 법관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
지난 2017년에 개봉했던 정우와 강하늘 주연의 법정영화 <재심>은 살인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주인공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3심제를 통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심청구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무죄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선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긴 재판과정을 거치더라도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영화에서는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충동적으로, 또는 철저한 사전 준비 끝에 가해자에게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09년에 개봉했던 F.게리 그레이 감독의 <모범시민>은 괴한들에게 아내와 딸을 잃은 주인공이 범인과 가해자를을 보호한 사법부를 향해 복수를 하는 범죄 스릴러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