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SNS 이벤트 선물'-'과일' 제공, 기부행위 위반

합천-거제선관위, 4명 적발해 검찰에 고발

등록 2022.04.18 16:22수정 2022.04.18 16:22
0
원고료로 응원
경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4명이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벤트를 열어 선물을 제공한 2명이 적발되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하순경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SNS 이벤트를 개최하고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ㄱ씨와 SNS 담당 ㄴ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구민들에게 과일을 제공한 2명이 고발되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하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ㄷ씨와 ㄹ씨를 4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물과 과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a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국인들만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소름 돋는 '어메이징 코리아'
  2. 2 그가 입을 열까 불안? 황당한 윤석열표 장성 인사
  3. 3 참전용사 선창에 후배해병들 화답 "윤석열 거부권? 사생결단낸다"
  4. 4 눈썹 문신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5. 5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