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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3일 KT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가개통 등 행위에 대해 신문공표 및 법정상한액인 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향후 구조적·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KT-PCS 등 재판매 관련 조직분리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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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KT(별정)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등에 대해 16개 지사를 조사한 결과 단말기보조금 2165건, 가개통 2만3579건, 가입비 면제 46건 등을 적발해 냈다.

KT의 이러한 행위는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 이후 이동전화 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개통 등의 방법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한 것이라는 것이 통신위 측의 설명.

통신위 최병택 심의과장은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 이후 과징금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인데도 법정상한액을 물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향후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KT-PCS의 조직분리 등도 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이나 가개통 등의 문제로 과징금을 맞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조직분리 등을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3사가 발신전화표시서비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키거나, 의무사용조건으로 가입시킨 행위와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신문공표를 명하고, SKT, KTF, LGT에 각각 10억원, 2억4000만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가 지난 2월 1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이동전화 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SKT, KTF, LGT의 적발비율은 각각 8.7%, 19.1%,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이동전화 3사가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시키거나, 1~3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도 이용약관과 다른 이용요금 감면행위 및 국제전화 별정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신문공표 및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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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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