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홀로 휴가>로 배우에서 감독으로 첫 데뷔한 조재현이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인근에서 <오마이스타>와 만나 영화 촬영 과정과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재현은 부산시의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문제와 이용관 집행위원장 사퇴 요구 등 외압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다큐에 대해 "정치-사회 분야의 모순을 소재로 비틀어보고 뒤통수 때리는 것"이라며

배우 조재현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배우 조재현(53)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7월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지난달 17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A씨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가 맡는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재현은 올해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속에서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올해 6월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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