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보도된 <디스패치> 기사의 캡쳐 화면. 해당 매체는 이후 쏟아낸 8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의 영상을 삽입했다.

지난 25일 보도된 <디스패치> 기사의 캡쳐 화면. 해당 매체는 이후 쏟아낸 8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의 영상을 삽입했다. ⓒ 디스패치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남배우A 사건' 보도는 진실에 다가서게 하는 훌륭한 보도였을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 해당 보도에 대해 취재에 응했던 영상 전문가와 법조계 등에서 각종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디스패치>가 보도한 '조덕제 사건, 메이킹 단독 입수…겁탈 장면 행동 분석'과 관련,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2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첫 번째는 취재에 응했던 영상분석학자들의 발언의 맥락이 누락됐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영상사진이 순수 '메이킹 필름'이 아닌 2가지 영상의 짜깁기였다는 점이다. 이 와 함께 <디스패치> 보도방식에 대한 취재 윤리 문제도 지적된다.

해당 기사는 조덕제씨에 의해 여배우B의 옷이 찢기는 장면들을 캡처한 뒤 당시 감독의 디렉션과 시나리오를 주석처럼 달아 놨다. 여기에 윤용인 영상공학박사와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 발언을 더해 '조씨가 B씨의 **을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성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문제1] 취재에 응한 영상 전문가의 항의... 결론 정해놓고 일부만 인용?

<디스패치>가 인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문제의 장면을 프레임별로 쪼개 윤용인 박사의 주석을 단 부분과 황 소장의 행동 분석 결과를 기사 중반에 언급하는 식이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조씨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쓰였다.

그러나 해당 취재에 응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은 27일 오전 <오마이뉴스>에 "조씨가 B씨의 **을 만졌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이 상반신만 촬영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디스패치> 측에도 그렇게 전달했는데 만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뒷받침 하는 걸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소장은 "기사에 인용된 B씨의 표정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과 그게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모습과 다른 점이라는 말은 했지만, 그게 정확히 강제추행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다"라면서 "다른 분이 하체를 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카메라 안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두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영상 프레임 분석에 의견을 준 윤용인 영상공학박사는 "기사에 적힌 대로 말한 게 맞다"면서도 "다만 (영상엔) 하체가 보이지 않기에 추론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 설명했다. 보통 1초의 영상엔 24프레임이 담겨 있다. 단 1분짜리 영상이라도 1000장이 넘는다(정확히는 1440장 24프레임*60초로 계산한다-기자 주). 윤 박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디스패치>가 짚어준 문제의 장면을 중심으로 프레임 분석을 한 것"이라며 "전체 영상을 다 보긴 했지만 모든 프레임을 분석한 것 아니다"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말에 비춰보면 <디스패치>는 전체 발언 취지를 살리기 보단 특정 논거만 살리는 방식으로 발췌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디스패치>는 기사에서 황 소장의 말을 두 번 인용했다. '남자의 손이 가슴이나 음부로 들어오면 놀람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B씨의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다. 얼굴도 정면을 바라본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와 '해당 장면을 저항의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 (추행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많다. 몸을 돌리는 건 (남자 배우의 입장에서) 연기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며 문제의 장면을 설명했다.

앞에 언급한 황민구 소장의 답변과는 맥락의 차이가 크다. 어떤 영상을 봤는지 묻는 질문에 황 소장은 "남배우가 두 번 NG를 내고 그 다음, 문제의 행동을 하는 영상이었다"면서 "(<디스패치>) 기사엔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과 내가 말한 부분이 섞여 있어서 (한쪽 결론을 지지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윤용인 박사 역시 같은 영상을 봤다. 전체 프레임을 분석하진 않았지만 윤 박사는 "전반적으로 영상을 (훑어)봤을 때도 남배우가 강제 추행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며 "다만 감독 디렉션이 적힌 부분과 해당 프레임 사진이 다소 일치하지 않아 B씨 측이 (법원에) 제공한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지난 25일 보도된 <디스패치> 기사의 캡쳐 화면. 해당 매체는 이후 쏟아낸 8건의 기사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의 영상을 삽입했다.

지난 25일 보도된 <디스패치> 기사의 캡쳐 화면. 감독이 디렉션 하는 '메이킹 영상' 장면이다. 이 영상에서 감독은 "처절하게"라는 말을 하면서도 "에로영화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디스패치


[문제2] 메이킹 영상이라고 했지만, 메이킹영상+사고영상 섞였다

영상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디스패치>는 독립된 두 영상, 즉 재판과정에서 '메이킹 영상'과 '사고 영상'으로 구분돼 판단을 받은 것을 마치 하나의 영상인 것처럼 보도했다.

두 영상전문가가 본 영상은 조씨가 두 번의 테이크에서 NG를 내고 세 번째 테이크에 문제 행동을 하는 4분 분량의 '사고 영상'이었다. '메이킹 영상'이 아니었던 것. <디스패치>는 이 사고영상의 컷에 실제 '메이킹 영상'의 내용을 덧붙여 보도했다. 보도와 함께 <디스패치>가 공개한 2분 분량의 영상은 법원에 제출된 실제 '메이킹영상(총 8분)'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디스패치>는 독립된 두 영상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사용하면서 기사 안에 모두 '메이킹 영상'이라는 단어를 썼다. '메이킹 영상'엔 감독이 조덕제씨에게 "이 대사는 해야 한다", "마음대로 하시라. 미친놈처럼" 등의 말을 하며 개별적으로 연기를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메이킹 영상과 사고영상(본 촬영 영상)의 구분은 중요하다. 메이킹영상은 조씨의 오랜 지인인 이OO씨가 촬영한 것이고, 사고영상은 구OO 카메라 감독 등 영화 스태프들이 촬영한 것이기 때문. 성추행 의심 현장이 찍힌 영상은 사고영상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두 개를 구분해 관련자들이 진술한 바 있다. <디스패치> 방식은 감독의 디렉션을 조씨와 B씨 모두 함께 듣고 숙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디스패치> 기사 제목과 사진, 말풍선을 통해 마치 "미친 놈 처럼 연기하라"는 감독의 지시를 조씨와 B씨 모두 들은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메이킹 영상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 감독은 따로 B씨에게 디렉션을 줬다.

<디스패치> 기사 제목과 사진, 말풍선을 통해 마치 "미친 놈 처럼 연기하라"는 감독의 지시를 조씨와 B씨 모두 들은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메이킹 영상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 ⓒ 디스패치


실제로 <디스패치>는 기사에 메이킹 영상 속 한 장면을 사용하면서 '미친놈처럼'이라는 말풍선을 넣어 감독의 디렉션을 세 사람이 동시에 한 공간에서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디스패치>가 사용한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의 실제 상황은 만성 가정 폭력에 노출된 B씨의 캐릭터에 대해 감독이 묻자 "(습관처럼 맞았으니) 저항 못할 거 같다"고 B씨가 답하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이 8분 분량의 메이킹영상 자체는 (조씨에게 유리하게) 이미 편집돼서 법원에 제출됐을 가능성 또한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 제출된 영상분석의견서를 확인해봤다. 안병호 촬영감독, 백재호 감독 겸 배우, 신희주 감독, 여배우B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메이킹 영상에서) 피해자는 콘티와 시나리오를 자주 보지만 피고인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점, 감독이 리허설 내내 거의 피고인에게만 장면 설명을 하는 점, 필요한 대사를 하고 나머지는 움직임에 집중하라고 사정하는 점, (리허설 때 감독이 조씨에게 직접 연기 시범을 보이지만) 겁탈 연기지시는 하지 않는다는 점, '(메이킹영상의) 파일 생성 날짜가 사건발생일(2015년 4월16일)'을 훨씬 지난 7월 22일이라는 점(조씨에게 유리하게 특정인이 편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기자주)'을 들며 조씨의 주장을 논박했고, 해당 영상들의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다. 2심 법원 역시 이를 주효하게 검토했다.

[문제3] "인권 보도 준칙과 취재 윤리 전혀 지키지 않아"

과연 <디스패치>의 이번 보도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훌륭한 보도였을까.

<디스패치> 역시 '메이킹 영상은 스모킹건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발언의 인용 및 사실 관계 적시, 실제 현장 상황과 다른 말풍선 사용 등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하나, 기사 말미에 ''B씨는 뿔이 났다. 화의 이유는 '브래지어'였다'는 표현으로 마치 B씨가 속옷이 찢어져 화가 났고, 그래서 조씨를 신고한 것처럼 표현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 등을 보면 해당 발언 직후 B씨는 감독에게 추행사실을 전했고, 이후 감독이 조씨를 데리고 오자 조씨에게도 직접 구체적으로 문제제기했다.

27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 토론회에선 <디스패치>의 해당 보도와 이를 인용한 매체에 대한 각종 비판이 나왔다.

법무법인 이산 정혜선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사는 보도 윤리를 넘어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본다"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원 공개에 대한 부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등에 대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엔 피해자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 보도를 통해 극중 배역 이름과 영화 제목 또한 노출된 상태다. 이런 정보를 종합하면 피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피의자 처벌도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도 가명으로 받게 하고, 재판 심리도 비공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필름은 범죄 피해에 대한 영상이다. 

또한 (신원 특정 후) 성폭력 사실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여전히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호기심, 관심사, 알권리가 개인의 인격권과 충돌할 때 후자에 손을 더 들어주는 판례가 많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증거물을 공개했다. 이미 항소심에서 영상전문가를 통해 검증했고, 유죄로 판결하는 데 쓰인 증거물이다. <디스패치>는 이걸 이용해 마치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결론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관계자 동의 없이 기사로 쓴 건 이 사건을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거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다. <디스패치>가 이걸 몰랐을까? 몰랐어도 문제고 알면서 했으면 더 큰 문제다." (정혜선 변호사)

이어 정혜선 변호사는 "똑같은 위기를 경험에도 사람마다 반응이 제각각임을 이미 다들 잘 아실 것"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위협에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위협에 대응 못하는 사람도 있다. 대응 모습은 피해자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둘러싸고 있는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로 B씨가 적극 저항하지 않았기에 강제 추행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1심 판결 이후인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38건에 불과했던 관련 기사가 2심 판결 직후 단 일주일 만에 500여 건이 넘었는데 <디스패치> 기사 이후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기사가 쏟아졌을 것"이라며 "<디스패치>가 언론계 적폐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그것과 별개로 가해자 입장을 주효하게 쓰고 그들의 입장을 주효하게 다루려는 게 관련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실 탐구보단 그 과정을 보여주며 관음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장은 "<디스패치> 식 보도와 <디스패치>에 따르면 식의 보도에 엄중 경고하고 싶다"면서 "법원에서도 비공개로 심리한 걸 버젓이 유포했고, 언론은 이걸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용보도했다. 돈벌이만을 위한 비윤리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디스패치> 보도가 이 가이드라인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디스패치> 보도 관련 토론회.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디스패치> 보도 관련 토론회. ⓒ 이선필


<디스패치>는 왜? 디스패치가 보내온 답변
- 메이킹 영상과 실제 촬영 영상을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영화 'OO은 OO' 13씬과 관련된 영상은 2개입니다. 먼저, 장훈 감독의 디렉션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감독이 조덕제 씨에게 연기를 지시하는 영상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촬영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조덕제 씨가 낸 2번의 NG도 포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은 개봉작에선 아예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2번 영상도 넓은 의미로 메이킹 영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발언을 일부를 빼거나, 전체 프레임 분석이 아니었는데 완벽한 프레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영상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영상으로 추행의 유무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만졌다', '아니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입니다. <디스패치> 역시 해당 기사에서 "메이킹 필름은 '스모킹건'이 아니다. 유추할 순 있지만 단정짓진 못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영상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역시 영상으로 추행 유무를 판단(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단, 추론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추론의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윤용인 박사는 남녀의 손과 어깨 방향, 팔의 길이 등을 통해 "팬티 안으로 손을 넣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황민구 박사는 행동분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고소인의 움직임, 표정, 자세 등을 통해 "강제 추행을 당한 일반적인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에 이미 제출된 자료고, 항소심 판단에 쓰인 분석된 자료인데 굳이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서로의 진술만 있습니다. 증명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조덕제 씨는 감독의 디렉션에 충실했다고 항변했지만, 감독은 "조덕제의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인터뷰를 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디렉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적어도 "미친놈처럼 하라, 옷을 찢어라, 사육하는 느낌으로 하라"는 그날의 디렉션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실제 촬영 영상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또 다른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실제에 접근하는 게 취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중이라서 어떤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 그 논리면, 대한민국 매체는 판사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판결을 빨리 받아쓰는 게 주요일이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재판중이지만, 여전히 논란중입니다. <오마이뉴스>가 고소인의 멍자욱을 공개한 것과, '디스패치'가 당시 현장 영상을 분석하고 공개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남배우A 성추행 성폭력 조덕제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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