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난 17일 "싸이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차위반표시를 발로 차는 모습은 공공시설물 훼손"이라는 이유로 방송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KBS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의 방송 적격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 officialpsy 갈무리


KBS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의 방송 적격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25일 오후 KBS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재심의하기로 했다"며 "내부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KBS 심의실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젠틀맨' 뮤직비디오 도입부에서 싸이가 주차금지표시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5일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회의 당일에는 재적인원의 과반에 못 미치는 3명만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관계자는 "뮤직비디오 방송을 요청하는 제작진들의 문의가 잇따라 지난 17일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를 급히 소집했다"며 "그 과정에서 7명 중 4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회의 당일 한 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참석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회의를 통해 내려진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참석한 3명이 전원일치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힌 관계자는 "사후에 다시 한 번 참석하지 못한 심의위원에게 확인했고, 그 심의위원이 부적격 판정에 동의해 최종적으로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경위가 어떻든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만큼, 조만간 재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싸이 젠틀맨 재심의 뮤직비디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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