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국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자료사진 한국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소정


관객 천 만 시대, 해외 영화제에서의 연이은 쾌거 등 나날이 높아져가는 대한민국 영화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분명한 근로 조건에서 일 해야 했던 영화 스태프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는 16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및 영화산업근로자의 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이행협약식'이 개최된다.

이번 협약식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준수,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표준임금가이드라인 공시를 통한 스태프 실질임금 향상, 임금 체불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 금지 등의 협약 내용을 내걸었다.

또한 '사다리 제도'라고 불리는 훈련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영화산업 근로자의 단속적 고용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생활 불안과 기술력 감소, 고용창출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열린 제 1차 노사정이행협약식에 이은 두 번째 협약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4년째 영화 현장에서 일 하고 있는 스태프 K씨는 "스태프 중에 영화 노조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다. 지난 해 1차 협약식을 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건 없더라. 조수들의 인건비는 15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근로 시간도 하루 12~15시간은 기본이고 2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배우 개런티와 티켓 값은 올라도 스태프들의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다. 주변의 동료들은 처우 개선에 큰 희망을 걸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미미하더라도 반드시 노동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올 초 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들의 연 평균소득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제2차 노사정이행협약식'은 4월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보성에서 개최되며 한국영화 스태프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영화 노사정 근로자 스태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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