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MBC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일란 영화감독, 이성주 MBC본부 위원장, 김한광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왼쪽 부터)

14일 MBC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일란 영화감독, 이성주 MBC본부 위원장, 김한광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왼쪽 부터) ⓒ mbc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이하 'MBC 노조')는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가 악성 프로그램을 동의 없이 깔아 사실상 구성원을 감시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 피고는 김재철 MBC 사장과 안광한 부사장, 조규승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 개인 6명과 주식회사 MBC다. 

민사소송 원고에는 MBC 노조와 함께,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뉴스타파 시즌 2 앵커를 맡았던 김일란 다큐 감독 등이 함께 포함됐다.

원고는 소장에서 "공영방송사 MBC가 2012년 5월 중순경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로이컷'(TroyanCut)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구성원과 그 가족들, 심지어 제 3자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서 "감청행위의 악의성과 파급력, 특히 파업기간 중 전 조합원, 가족, 심지어 이들과 교류한 제3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가운데 김일란 감독과 언론노조가 포함된 것에 대해 MBC 노조는 "해킹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되는 특성이 있는데 김일란 감독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심지어 MBC 직원들의 집은 물론, 직원의 남편이 일하는 직장의 컴퓨터에서도 감염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일란 감독은 "처음에 감염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어떻게 공영방송이 직원들에게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또 이 프로그램이 MBC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 3자인 내 자료까지도 가져가도록 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주 MBC 노조위원장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대미문의 범죄"라면서 "조합원들이 분명한 피해를 당한 사건인 만큼, 모든 것을 떠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 상의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이 서버로 강제 전송해 저장한 자료 가운데는 문화방송 노동조합 전 사무처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파업일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헌법 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MBC노조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하기도 했다. 당시 '직원 사찰' 논란이 일며 사건이 커졌고, 이에 대해 MBC는 "(해당 프로그램은) 내부 자료 보안과 외부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감시나 사찰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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