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A씨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대만계 미국인 허모씨. 이 이미지는 이번 방송인 A씨의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대만계 미국인 허모씨의 실제 사진을 기반으로 실루엣 처리했다.

▲ 방송인 A씨 '동영상' 파문을 일으킨 대만계 미국인 허모씨. 허아무개씨 측은 방송인 A에 대한 음해성 이메일 송신 이후 법적인 공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 김대오


방송인 A씨에 대해 음해성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대만계 미국인 허아무개씨 측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 측이 그간 국내 언론사와 접촉하며 폭로전을 이어온 30대 한국계 여성이 국내 몇몇 변호인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대만계 미국인 허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도된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13일 "허씨 측으로부터 (소송 제기에 대한) 논의는 받았지만, 아직은 자료도 다 보지 못한 상태"라며 법적 대응 움직임에 대해 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허씨가 제기하려고 하는 소송은 방어가 아니라 전부 공격"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허씨 측은 A씨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인 'A씨 측에 납치·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언론사와 접촉한) 여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다"며 "이 여성의 신원이나 전화번호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직 모든 자료를 받지도 못했고, 검토하지도 못해 (사건을 맡을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한 이 변호사는 "일단 자료를 받고 맡을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소송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일단 (소송 준비를) 시작하면 대개 4~5일 내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번 경우엔) 우리도 의문점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A씨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딴 동영상을 유포한 대상을 처벌해 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9일에는 A씨의 법정 대리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A씨의 국내외 이메일과 메신저 계정이 해킹되고, A씨의 지인들에게 A씨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메일이 전송되면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이를 접하고 잠시 쇼크로 실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재만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허아무개씨 측에서 A씨에 대한 소송을 의뢰했다고 들었다.
"결정된 건 아니다. 아직은 사건 관련 자료도 다 보지 못했다. 일부만 봤다."

- 허씨가 국내에 없는 걸로 아는데, 자료는 어떻게 받는가.
"팩스로도 온다. (나중엔) 국제 우편 같은 것으로도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 허씨 쪽이 제기하려는 소송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 
"(허씨 측에서, 소송)하게 되면 민·형사상 소송을 다 한다고 했다. 나에게 맡기려고 하는 건 방어가 아니라 전부 공격이다."

- '방어가 아니라 전부 공격'이라면, 허씨 측이 주장하는 대로 A씨 측을 납치·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 그렇다면 허씨 측이 제기하려는 민사 소송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요지인가?
"그렇다. 형사 소송은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될 것 같다."

- A씨 측이 지난 5일 자신의 이름을 딴 동영상을 유포한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허씨 측과 논의한 것이 있나.
"아직 없다."

- 그럼 이에 대해 허씨 측에서 의논을 해 오면 이 소송도 함께 맡으시는 건가?
"다시 말하지만, 아직 모든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다. (만약 이 부분에서 허씨가 관련되었음이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방어는 허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래야 허씨 측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허씨 측이 제시하는 자료를 다 검토한 후에 사건을 맡을지의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것 같다. 
"일단 당사자(허씨)와 연결돼서 자료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내가 맡을 만한 사건이다'라는 판단이 되면 (소송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대개 사건을 맡을 지 결정하고 4~5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료를 일단 받아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확인을 해야 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해야 한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

허아무개씨 측이 접촉한 이재만 변호사는 누구?

법무법인 청파의 대표 변호사인 이재만 변호사는 그간 연예계의 굵직한 민·형사소송들을 도맡아 온 '연예인 소송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장 유명한 소송은 지난 2000년 한 여성이 방송인 주병진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자신을 찾은 주병진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 법정 싸움 끝에 2002년 주병진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을 해결했다.

2008년 배우 송일국과 한 여기자 사이에서 불거진 폭행 시비에서, 송일국의 법정 대리인을 맡았던 것도 이재만 변호사였다. 이 사건 역시 송일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기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이재만 변호사는 2006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던 개그맨 권영찬, 2009년 마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 등의 변호사로 활약해 왔다.


CH 방송인A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