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방송된 tvN의 예능프로그램 <화성인 바이러스> '대한민국 최상위 0.1% 신랑감의 공개구혼!'편에 출연한 복재성씨

지난 3일 방송된 tvN의 예능프로그램 <화성인 바이러스> '대한민국 최상위 0.1% 신랑감의 공개구혼!'편에 출연한 복재성씨 ⓒ tvN 갈무리


지난 3일 방송된 tvN의 <화성인 바이러스>와 관련해 4일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최상위 0.1% 신랑감의 공개구혼!'편에 등장해 자신을 100억대의 자산가로 소개한 모 주식투자전문회사 대표 복재성씨가 실제로 공개구혼을 위해 출연했는지 진위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자 메시지를 찍은 이른바 '인증샷'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는 "tvN이 지난 3일 방송한 <화성인 바이러스>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도 "심의 절차상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심의실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위원회/소위원회/전체위원회의로 분류한 후 논의된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다. 방송 직후부터 4일 오후 현재까지 인터넷에서는 '복재성씨가 출연한 이유가 공개구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논란이 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누리꾼들은 복재성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소유라 밝힌 건물이 실제로는 복씨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인터넷을 통해 열람한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vN 측은 "허위 사실을 방송에 담은 것이 아니다" 라며 "투자가 아닌 공개구혼에 집중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이같은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tvN <화성인 바이러스> 홈페이지에선 복재성씨에게 구혼하고 싶은 여성들이 키와 몸무게, 사진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신청장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화성인 바이러스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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