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판결 받은 류석춘,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해 줄 말 없냐"는 질문에 답변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류석춘 교수는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 판결을 했지만, 도의적으로 피해자분들한테 해 주실 말씀이 없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저도 굉장히 동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 역사적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함부로 포장하는 게 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해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성호 | 2024.01.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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