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압수수색 현장의 반인권 행위를 고발합니다"

지난해 11월 9일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16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강요'와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아동학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김준형(진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아래는 발언 전문이다.

11월 9일 오전 8시 20분경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당사자이면서 피해자의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 같다. 나는 집안 제사를 지내러 멀리 가고 있는 중이니 빨리 가 볼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큰 아이를 등교 시키는 중이라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자 말자 바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8시 40분경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들어가니 소방구급 차량이 있었고 소방대원도 몇 명 보였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니 현관 문은 열려 있었고 십 수명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거실 한 쪽을 보니 그녀의 둘째 아들이 거실 가운데 이불을 덮고 흐느끼고 있다가 제 목소리가 들리니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 묻는 소리에 큰 방에 있던 큰 아이도 나와서 저에게 기대 울고 작은 아이도 저에게 매달려 울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경찰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 차분히 아이들을 달래고 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둘째 아이는 지인을 불러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큰 아이는 학교에 가기 전 저를 붙잡고 자기가 학교만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라며 자책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큰 아이가 학교를 가기 위해 8시 경 현관 문을 여는 순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밀고 들어와서 엄마를 못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이런 일을 겪는게 자기가 학교를 가기 위해 문을 열어서 그렇다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만났을 때도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6학년 사춘기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겨버린 겁니다. 둘째 아이 또한 8시 30분쯤 어린이집 차가 와서 갈 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울며 불며 학교와 어린이집을 간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난 뒤 그녀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상태라 압수수색에 의한 스트레스로 울렁증을 호소하는 그녀는 현장에 있지 못하는 상태라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체에 대한 구속 상태도 아닌데 수사관 10여명이 따라 내려와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라고 해도 형식상 어쩔 수 없다며 계속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나가며 무슨 큰 일이 난 건가 싶어 수근대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마크가 큼직하게 붙은 잠바를 입고 10여명의 사람들이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고 마치 범죄자와 범죄현장을 기록하듯이 하는 모습을 지나가며 보는 이웃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정000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와서야 그녀 곁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신체에 대한 구속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도 진술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흡연구역도 아닌 곳에서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담배 피고 웃는 모습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본인들의 직업이니 아무 감정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사람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과 가족들은 이웃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경찰 마크와 국가정보원 마크가 큼직하게 붙은 잠바를 입고 다니며 담배 피고 자기들끼리 수고했다며 격려하는 모습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저리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경찰과 대화를 하다가 며칠 전부터 진주에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에 대한 소재

ⓒ윤성효 | 2023.01.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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