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체육공원에서 주민이 골프채를 들고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골프채로 공을 쳐 일정한 거리까지 보내기도 했다.
창원시 성산구청 산림농정과 담당자는 "체육공원 관리 규정을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며 공원 내 골프연습을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도시공원법'을 말한다. 담당자는 "골프를 치다가 공이나 채가 날아가서 행인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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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 2021.08.19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