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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한기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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