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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래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배당증가규모를 따져본 결과, 이를 도입할 경우, 최소 1805억 원에서 최대 6626억 원의 국부유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표

ⓒ국회 예산정책처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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