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asiansori)

찬반투표

윤병국 의원의 반대토론과 김원재 의원의 찬성토론에 이어, 조례는 표결에 붙여졌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30명에 찬성 11표, 반대 19표로, 조례는 부결되었다.

ⓒ김정온@부천매일2007.10.3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