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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날'로 불렸지만, 이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장애 인권을 점검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명칭을 바꾸는 추세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꼽아보면 첫 번째로는 돈이며,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일자리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용인특례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용인시
 용인특례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용인시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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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시간 제한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803개를 마련했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해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일반형 일자리 107명(전일제 61명, 시간제 46명) ▲복지형 일자리 144명 총 251명을 모집했다. 선발된 이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행정업무보조, 복지서비스 제공, 사서업무보조, 환경미화, 급식지원, 바리스타 등의 업무를 한다.

시는 이외에도 지난 9일 '장애인 구인 구직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삼성물산㈜에버랜드를 포함해 7개 구인 업체가 구인을 위해 용인을 찾았다.

이날 일자리를 찾기 위해 120여 명의 장애인 구직자가 방문했는데, 구인 인원은 23명으로 현장을 찾은 인원의 19.2%만 취업할 수 있었다.

취업하지 못한 100여 명의 장애인은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했다. 건강상 이유로 상시 근무가 어려운 장애인은 맞춤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문화진 센터장을 통해 장애인 취업 전형을 살펴보니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취업해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애가 심한 경우 공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증장애인으로 외출도 어렵고 집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엔 장애인 고용을 중계해 주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하게 된다.

스포츠 활동하는 사람은 장애인체육회와 회사 간 연계를 통해 선수 활동으로 훈련하고 체육관에 나와서 훈련하는 이런 선수 활동을 하면서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스포츠 연계 취업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일자리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장애인과 같이 출근 요일과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틀에 맞춰진 일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중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문화진 센터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특별한 기술 없이도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예로 들었다.

문 센터장은 "장애인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이들이 한 번 모니터링을 나갈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다"며 "장애인 중에는 장애연금이나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자리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대중교통일 경우 변수가 발생한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부르지 못했거나, 저상버스를 타지 못할 땐 목표했던 출근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마을버스부터 시내버스까지 저상 전기버스로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 교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용인시 장애인콜택시는 아직 광역으로 나가기에 대기 시간이 길고, 일정 시간대에는 병원 예약 등으로 차가 빠져나가 별도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용인 모 영화관의 상영시간표. 휠체어 관람석은 맨 앞 열 7, 8번(동그라미)에 있다./사진은 영화관 앱 화면 갈무리.
 용인 모 영화관의 상영시간표. 휠체어 관람석은 맨 앞 열 7, 8번(동그라미)에 있다./사진은 영화관 앱 화면 갈무리.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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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석, 대부분 맨 앞·뒤 고정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은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한 문화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말로, 시민이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문화에 있어 비장애인은 영화, 뮤지컬, 연극, 스포츠까지 보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지만, 장애인은 한정적으로 즐길 수밖에 없다.

가장 대중적인 영화를 예로 들면, 영화관마다 휠체어석이 마련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입장할 수 있다. 휠체어석은 대체적으로 맨 앞자리 혹은 맨 뒷자리에 있는데, 이는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맨 앞자리는 비장애인도 고개를 젖혀서 봐야 하는 '불편한'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도 맨 앞 2열을 다른 좌석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이처럼 정해진 자리에서 영화를 관람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장애인은 맨 앞자리가 불편해서 맨 뒷자리에서 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 영화관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영화 시간표별 좌석 배치를 확인해 보니, 휠체어석은 제각각이었다. 맨 앞자리, 맨 뒷자리는 물론 전체 45석의 작은 상영관은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3열에 휠체어석이 배치돼 있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는 비장애인의 환경과는 달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좌석 배치에 따라 영화 관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연극이나 뮤지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공연장은 휠체어석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휠체어석은 고정돼 있어 다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좌석 선택권이 없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함께 온 동행인 할인율도 줄어드는 추세로, 본인 50%, 동행인까지 50% 할인 제공을 했으나 점점 줄어들고 있다.

좌석 선택권이 없어서 한 좌석에만 앉아야 하는데, 아예 할인이 없는 공연도 있고, 휠체어석이 있지만 휠체어석도 일반 좌석이랑 똑같은 가격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24시간 필요하다. 활동지원사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본인 외에 활동지원사는 문화비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당사자는 공연을 보기 위해 활동지원사까지 2명의 비용을 내고 안 좋은 좌석에서 봐야 하는 일이 생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용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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