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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10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서울시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 4월 24일 10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서울시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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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서울시가 정한 각종 지침을 기준으로 민간 법인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된다. 서울시는 민간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 기준과 처우개선 계획을 정하고 각종 지침과 관리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인력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회복지노동자의 희생과 헌신,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2022년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직의 월급총여액은 전체 직종 평균 (3,616천원)의 약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매년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임금인상이나 인력 충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회복지지부 조합원들은 서울시를 향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교섭 촉구기자회견 사회복지지부 조합원들은 서울시를 향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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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유영옥 지부장은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만 맡겨두고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책임도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처우개선위원회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 연구자로 구성되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진운용 조합원은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부당해고 실상을 알리고 파리 목숨과도 같은 5인 미만 시설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절실한 요구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진 조합원은 "주말과 야간 연차 사용금지, 평일 주간에도 시설장 일정 없는 날 한 번만 연차 사용을 통보"했으며 "시설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두로 해고하고 시설장의 갑질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한마음지회 채준영 지회장은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10년간 근무하며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채 지회장은 "365일 24시간 교대로 근무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1명의 생활재활교사가 6~7명이 도는 중증장애인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실태를 알렸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 휴가와 휴일도 사용할 수 없는 부족한 인력, 연장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부재,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도 없이 수년을 일해도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에게 ▲사회복지노동조합과 교섭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 인력확충 ▲비정규직 소규모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사회복지노동자의 감정노동과 인권보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민간위탁 제도 개선 비리시설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태그:#서울시, #사회복지사, #공공운수사회복지지부, #단체교섭,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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