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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유권자네트워크가 2일 기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취재요청서에 "'투표로 경고하자' 문구는 선관위 검토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다른 퍼포먼스로 대체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2030유권자네트워크가 2일 기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취재요청서에 "'투표로 경고하자' 문구는 선관위 검토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다른 퍼포먼스로 대체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 2030유권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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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경고하자'라는 손피켓 문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사용불가' 의견을 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단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으로, 선거 때마다 위헌 논란을 빚은 단골 조항이다. 

'투표로 경고하자'는 손피켓은 선거법 저촉?   

지난 3일 2030유권자네트워크가 연 '윤석열 정부 중간고사 점수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투표로 경고하자'라는 손피켓을 사용할 수 없었다. 선관위 문의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윤석열 정부 중간 점수는 '올 D학점'... "나라면 휴학했다" https://omn.kr/2843q). 실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학생들은 '투표로 경고하자' 대신 '대학생도 투표하자!'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2030 유권자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학생이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중간고사 점수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투표로 경고하자' 손피켓은 선관위의 사용불가 의견에 따라 '대학생도 투표하자'로 변경됐다.
  2030 유권자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학생이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중간고사 점수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투표로 경고하자' 손피켓은 선관위의 사용불가 의견에 따라 '대학생도 투표하자'로 변경됐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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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유권자네트워크 이태우 간사는 <오마이뉴스>에 "기자회견 등을 하기 전 선관위에 현수막이나 손피켓 등 일체를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문의한다"라고 경위를 밝혔다. 이 간사는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여당에 대한 비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투표로 경고하자'는 투표 독려 피켓을 드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행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투표로 경고하자'는 표현은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제한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고 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제90조, 103조 모두 위헌성 높은 조항"

선거법 제90조 등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나왔다. 비정부기구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3조 모두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선거 기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성이 높은 조항"이라고 봤다. 그는 "선거 기간일수록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선거 운동은 금권선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도 국민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로 경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의 자유, 그것을 퍼포먼스나 집회로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제90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제90조의 경우) 광고물, 전단지 배포 등 재원이 필요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경우 선거 운동의 불균형이 올까봐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피켓이나 현수막을 한시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헌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103조 제2항의 경우도 사적 모임에서 비밀리에 부당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여 그 밖에는 달리 해석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2022년 보도자료서 "선거 과정 참여 행위 최대한 보장할 필요"

선관위도 지난 2022년 2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라면서도 "(선거법 제90조 관련) 선관위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제90조가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윤석열 정권 심판' 현수막, 선거법 위반" 검증해보니 https://omn.kr/27sty

태그:#선관위, #선거법, #투표로경고하자,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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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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