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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급한 공약 1. 의료 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대법
 We급한 공약 1. 의료 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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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위급한, 우리에게 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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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촉발한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 간의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가 한 달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의 갈등을 촉발한 것입니다. 정부는 2천 명의 증원을 고수하고 있고, 의사 단체는 이에 반발하면서 팽팽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해법이 아닌 의대 증원
 온전한 해법이 아닌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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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3천 명대였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5천 명대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 언론 그리고 대중의 많은 관심이 '의대 증원' 자체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의료 문제를 해결할 온전한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대생이 늘어나도 이들의 졸업 후 진로를 지금과 같이 시장 원리에 맡긴다면 인기 진료과와 수도권 병원으로의 집중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 및 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 및 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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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으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도 병상이나 의사의 부족으로 받아주지 않아 길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아이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 대기하는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건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는 우리나라 의료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순 '의대 증원'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공공병원 폐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과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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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OECD 국가 평균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65.5%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5.8%에 불과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우리 공공의료시스템의 확충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공공의료인력 배치 근거, 즉 <공공의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대법 이란?
 공공의대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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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합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 과목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입니다.
 
공공의대법의 발자취
 공공의대법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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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은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파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추진했으며, 당시 미래통합당은 법안 통과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현 21대 국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서야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간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가 가능하지만, 이미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법>은 사실상 임기 만료로 인해 파기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공의대법>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되어 왔으나 결과적으로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양당에 적극적인 법안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이 궁금하다면?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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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경실련과 윤수녕 청년서포터즈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태그:#공공의대, #의대정원, #의사, #의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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