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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발의자 강석주, 김영옥, 유만희, 이종배, 최호정 시의원, 전원 국민의힘)' 발의로 위기에 놓인 돌봄노동자들이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의회의 판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4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은 임금체계, 노동조건 변화 등에 대한 노동조합 제안 설명과 참여자 발언 등이 이뤄졌다.

노조는 우선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최소 직접서비스 시간 6시간 이상' 명시하여 노사 간 직접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 의무화 ▲ 전일제에서 건강 및 개인 사유 등으로 반일제 전환 희망 시 전환 가능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4년 사업계획' 등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이미 6시간 가까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023년 9월 기준 5.8시간)"라고 밝히면서 "기존 혁신안은 직접서비스 제공시간과 상관없이 6시간의 소정근로를 인정"한다고 기존 혁신안의 내용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서사원 측의 개편안은 소정근로 6시간+연장수당+성과급제 도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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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는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노동자의 선택에 맡기는 내용보다는 차라리 하루 온전한 6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공공성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임금체계 제안과 관련해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6시간 이상'의 직접서비스를 명시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공공돌봄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더욱 책임성 있는 내용"이라고 밝히면서 서사원에서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부담 없이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고, 사측도 모든 돌봄노동자들이 최소 6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발굴 및 연계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을 더했다.

직접서비스(돌봄서비스) 최소 6시간 이상 제공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관해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서비스직(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은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공공운수노조와 서사원간의 단체협약(실효되었으나 규범적 효력은 지속 중임) 53조(근무시간)에는 "근무시간이란 실제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교대시간, 근무지 간 이동시간, 회의시간, 조례‧종례시간, 청소시간, 교육훈련시간, 체조시간 등 재단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뜻한다"라는 내용을 밝혔다.

이외에도 ▲ 공공돌봄 취지에 따라 24시간 근무체계 도입 동의 ▲ 질병휴직제도, 촉탁직 재고용 등에 대해서도 일부 입장들을 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현직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이 직종별로 발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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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조례폐지문제, 돌봄노동자들의 일부 권리에 대한 변화 입장 등은 모두 우리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었다"라면서 "이것은 모두 정치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말 정치권이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존중했다면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넘어서 모든 돌봄영역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까지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2027년 요양보호사 부족문제(필요인력대비 10%인 7만5699명 부족)와 관련한 전망내용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정치인들은 수백 명의 돌봄노동자들이 고용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사업, 운영재원 등의 내용을 비롯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시장의 책무까지 담겨있는 조례폐지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돌봄노동자들의 큰 결심에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강석주, 김영옥, 유만희, 이종배, 최호정 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모두와 오세훈 서울시도 응답해야 한다"라면서 "막무가내 폐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과 돌봄공공성 강화, 돌봄인력 부족 대비 등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조례 유지를 비롯해 역할강화 등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태그:#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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