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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월 시행한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아래 학업성적관리지침)이 교사의 평가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학업성적관리지침이 평가 계획 수립에서부터 수행평가 영역까지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교사 권한을 침해한다는 평가다.

학생 평가와 관련 있는 학업성적관리지침은 상위규정인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를 근거로 한다. 교육부 훈령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자세한 내용을 별표 9 '교과학습상황발달 평가 및 관리'라는 부록 형태로 제시했다.

교육부 훈령 별표 9에는 평가 목적, 평가 종류, 성적 산출 방법, 기록 등 학업성적과 관련된 모든 근거가 담겨 있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은 별표 9 '교과학습상황발달 평가 및 관리' 범위에서 작성된다. 학교는 시·도교육청이 만든 '학업성적관리지침'을 토대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만들고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2024년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은 근거 규정인 교육부 훈령 별표 9 '교과학습상황발달 평가 및 관리'는 물론 지난해 지침과 비교해도 너무 많은 제한 규정을 뒀다는 평가다.
 
왼쪽은 2024년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일부이다.
오른쪽은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 <교과학습상황발달 평가 및 관리> 일부이다.
모두 '평가 계획' 부분이다. 교육부 훈령이 상위규정이다.
▲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과 교육부 훈령 비교 왼쪽은 2024년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일부이다. 오른쪽은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9 <교과학습상황발달 평가 및 관리> 일부이다. 모두 '평가 계획' 부분이다. 교육부 훈령이 상위규정이다.
ⓒ 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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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훈령은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라고 간단하게 규정한다.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은 평가 영역, 요소, 시기, 기준, 결과 활용 이외에 횟수, 반영비율, 수행평가 영역별 배점과 채점 기준, 서·논술형 반영비율,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 수행평가 100% 실시 시 영역 반영비율 등 교사와 학교 교과협의회에서 정할 내용까지 세세하게 못 박았다.

게다가 지침 마지막 부분에는 '예시'라는 이름으로 각종 내용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글씨체, 쪽 번호 등까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도 들어 있다.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들어 있는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 평가 체크리스트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들어 있는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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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방침' 또는 '목적' 맨 앞에는 '학생의 성장 발달' '교수·학습 개선' '교육 목표 도달'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는 교육부 훈령 별표 9 '교과학습상황 평가 및 관리' 맨 앞에 있는 '평가의 목표 및 방침' 첫 문장에 근거한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ㆍ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및 관리 지침> 별표 9 <교과학습상황 평가 및 관리> 일부
 
그런데 2024년 <학업성적관리지침> '방침' 첫 문장은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가 차지했다. 사소해 보이는 '방침' 또는 목표의 변화는 의미가 크다. 이는 평가 목표 변경을 뜻한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라도 평가 목표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목표 도달 여부 확인과 피드백'과 교사의 '교수·학습 개선'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평가는 단지 순서를 매기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식 선언했다.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은 눈에 보이는 절차를 잘 지키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과 같다.
 
2024년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수행평가 부분 일부이다.
▲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수행평가 부분 2024년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수행평가 부분 일부이다.
ⓒ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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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란 교과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및 관리 지침> 별표 9 <교과학습상황 평가 및 관리> 일부
 
교육부 훈령 별표 9 교과학습상황 평가 및 관리는 수행평가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평가라고 정의한다. 모든 교육학 교재에서 '교사는 전문가'라고 한다. 한국 교사들의 전문성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수행평가를 포함한 평가를 가르친 교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교사 전문성을 믿지 않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상위규정에 있는 내용도 무시하면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통해 교사들을 출제 기계, 채점 기계 취급을 했다. 많은 교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은 강원도교육청은 그대로 해당한다. 교사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이제, 제발, 그만하기를 바란다.

태그:#교사평가권, #강원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규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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