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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 모습. 자료사진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 자료사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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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40대를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이 남성은 이번을 포함해 벌써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을 통해 압수한 차량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지난 1월 26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는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뒤 잠이 든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전에도 A씨는 벌써 5번이나 관련 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악성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바로 구속, 차량압수 등 처벌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들어 부산에서 이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음주운전 사망사고 외에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피해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강조했다. 부산 사상서 박상선 교통과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음주운전이 크게 늘고 있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그:#음주운전, #차량압수,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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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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