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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해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해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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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죄 판결에도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웃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본인이 최근 번역한 책(저자 마크 램지어·아리마 테츠오)을 카메라 앞에서 들어 보이며 인터뷰를 했고, 그를 따라온 이들은 "강제동원 무죄다"라고 소리쳤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가"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류 전 교수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법원이 위안부 피해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그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약칭)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하고 위 발언을 비롯해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는 발언도 무죄로 봤다.

네 개 발언 중 한 개 유죄... "죄질 불량"
 
일부 무죄 판결 받은 류석춘,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해 줄 말 없냐"는 질문에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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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10시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발언 네 개 중 한 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현직이던 2019년 9월 19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수업 중 위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의 중 위안부 피해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류 전 교수의)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강의의 전체적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이) 겉모습만 교수(가르침) 행위라거나 학문적 연구 결과 전달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문적 표현 행위로 인해 개인이 입는 인격권 침해 정도는 대상이 넓어지거나 표현 내용이 추상화될수록 희석된다"라며 "피고인(류 전 교수)의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추상적 표현으로 토론 과정에서의 개인적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 (때문에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규정하는 '사실(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는 발언과 관련, 재판부는 각각 "공적 위치에 있는 피해자(정대협)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돼 있지만 진실에 부합할 여지가 있고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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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대협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정대협의 활동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정대협 측 기대에 맞게 증언이 재구성됐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교재로 사용한 책이나 재판 중 제출한 논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표현했다"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류석춘 "피해자들 동정, 하지만 포장 심해"
정의연 "법원, 진실 흐트릴 영향력 고려했어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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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교수는 재판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유죄 판결 부분에 불복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저로선 (유죄 판결이 난) 그것도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 판결이 났지만,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도의적으로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산 건 저도 동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국가적 쟁점, 역사적 사실에 자신들의 경험을 함부로 포장하는 게 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이 나를 온갖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벌금 200만 원 유죄인 부분만 질문하는 게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류석춘 일부 무죄 판결, 정의연 “반인권·반역사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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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교수가 떠난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강경란 정의기억연대(2018년 정대협과 통합) 활동가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유이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까지 다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전 교수는) 사회 지도층으로 볼 수 있고 공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분인데 재판부는 그런 분의 발언이 사회에 미칠 영향, 특히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지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이 아쉽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류석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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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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