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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신아무개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신아무개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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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신씨에게 구형한 20년과 같은 형량이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량을 참작해서 선고를 정했다고 설명했다"면서 "검사의 구형량이 (20년보다) 높았다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4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다.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2일 신씨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행인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몇 분 뒤에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당시 미다졸람을 비롯한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가 사고 발생 115일 만에 결국 숨졌다.

한편 사건 당일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던 40대 의사 염아무개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염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뺑소니 가해자 신씨에게 업무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뒤 사고 발생 후 해당 기록을 삭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관련해 유족 측 대리인 권 변호사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씨에 대한 약물 운전 방조 혐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감안되고 신씨나 염씨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태그:#롤스로이스, #20년, #압구정역, #뺑소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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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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