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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7일 삼성중공업에서 작업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2023년 11월 7일 삼성중공업에서 작업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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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18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가운데, 두 달 전에도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제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이번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노동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삼성중공업에서 작업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시운전팀 소속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노동자가 JB안벽 출입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던 중 4m 높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 재해자는 어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에서는 해당 사고가 난 지 두 달 만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8일 오전 1시 20분 경, 7안벽 컨테이너선에서 블록 탑재 후 세팅 작업 준비를 위해 계단을 이동하던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일 사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4일 '반복적인 사고로 발생한 삼성중공업 중대재해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대재해 발생 전 약 2개월 전인 2023년 11월 7일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라며 "사측은 당시 계단의 구조적인 부분과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유는 삼성중공업 내 계단의 상당수가 미끄럼 방지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어 노동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재해를 당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선박 건조 작업 관련해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계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핸드레일을 잡고 이동하고 싶어도 작업에 필요한 수공구 등을 지니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래서 계단의 구조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과 각도를 유지하는지,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이동에 필요한 적정한 조명이 유지되는지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들은 "삼성중공업에서는 2017년 5월 1일 크레인 충돌사고 있기 전 약 2개월 전인 2017년 3월에 크레인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당시에도 전면적인 사업장 크레인 충돌과 관련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2개월 뒤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선 "전 사업장에 대한 계단의 구조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전면적으로 개선했다면 이번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고를 전파하는 소식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노동자가 조심해서 일을 하라는 말 그 이상도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삼성중공업의 중대재해는 명백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원청의 책임이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의 실질적 경영책임자에 대해 수사하고, 모든 계단에 대해 작업 중지와 전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통영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대해와 관련해 "재해자가 사망하고 난 뒤 해당 블록의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회사에서 대책을 세워 제출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그:#삼성중공업, #중대재해, #민주노총, #통영고용노동지청, #계단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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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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