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 복기왕

관련사진보기

   
우여곡절 끝에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충남에서는 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월 8일 경찰병원의 예타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아래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기재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복기왕(아산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재부의 반대는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집권여당의 무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복기왕 후보는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예타면제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립과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면제 법안인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대 건립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초 착공해 2028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 규모는 연면적 8만1118㎡에 응급의학센터와 심뇌혈관센터를 비롯한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이다.

태그:#아산경찰병원, #복기왕, #윤석열, #국민의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