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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 재임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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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검찰에서 증인신문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변호인을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무슨 말을 했나?

"황당해서, 황당하니까 웃으면서 말한 거다. 검찰 주장대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65억 원(500만 불)을 줬으면 이 사업이 멈춰야 하지 않나.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증인이 자기들 의도와 다른 말을 하니 검찰은 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말했다. 그 점이 황당해서 웃은 거다."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오마이뉴스>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애초에 (북한과) 합의했던 스마트팜 사업은 애초에 당장 다음달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 긴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며 "당시 (베트남에서) 북미회담이 예정된 상황이라 유화적인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대북면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마치 (북에) 돈을 주기 위해 이화영이 시간을 끌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23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 이후 재개된 두 번째 공판으로, 전 경기도 원예특작팀장 원아무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2019년 당시 스마트팜 설치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같은 날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 신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진행되지 않았다.

증인 "스마트팜과 유리온실은 똑같은 사업"

증인으로 출석한 원씨는 "스마트팜은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자동화 재배시설 관련 시스템을 뜻한다"면서 "해당 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사업이다. 내가 오고 나서 한 건 (스마트팜이나 유리온실이나) 똑같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원씨에게 반복적으로 "2018년 10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스마트팜 사업과 2019년 말 발표한 유리온실 사업이 동일하냐"라고 추궁하면서 "대북면제를 받은 사업은 유리온실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무엇보다 사업이 (황해도가 아닌) 평안도에서 이뤄졌다. 이게 어떻게 2018년과 사업과 동일하다 볼 수 있냐"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헛웃음을 보인 것도 이 대목이었다.

2018년 10월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경기도와 북한의 공동 합의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황해도 지역의 농림복합형 농장시범 사업이다. 스마트팜 사업으로 불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북한에 대한 기계류 수출뿐 아니라 합작·합영 사업도 금지하는 UN 대북 제재 등에 걸려 이어지지 못했다. 스마트팜 사업 진행을 위한 유리 온실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진 건 2020년 8월이다. 검찰이 이들 사업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 쪽 추가 증인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후 재판부를 향해 "(증인신문을) 들어봐도 알겠지만, 원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 없는 사람"이라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 이어 다시 한번 "재판이 빠른 시일 내 종료되길 바란다. 증인 3명 외 추가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을 향해 "이번 주 안으로 추가 증인을 신청하라"면서 "한 명까지는 더 채택한다. 그 외 증인은 더는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이 지연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가장 피해를 입는 건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정한, 최대한 객관적인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재판에선 앞서 예정됐던 변호인 측 증인 2명 외 추가 1명과 이날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입장에서 다음달 19일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 전에 현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기 위한 수를 강구 중이지만,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 최종신문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태그:#이화영, #쌍방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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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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