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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정원(153동) 3층에 위치한 서울대 인권센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정원(153동) 3층에 위치한 서울대 인권센터.
ⓒ 복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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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학내 인권센터가 가해자를 유기정학 이상으로 징계하도록 총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 로스쿨 입학을 앞둔 외국인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센터는 피해자·목격자의 진술, 피해자·가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검찰의 약식기소 등을 참고해 해당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피신고인(가해자)의 행위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3호의 '성폭력'에 해당한다"라며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신고인은 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권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10시간의 개인교육과 18시간의 집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며 "(또)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징계 처분 시까지 공간분리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월 22일 서울대 동아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처리를 인권센터가 미루는 사이 외국인 가해자가 징계·처벌을 받지 않고 해외 로스쿨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단독] 성추행 신고 7개월 뭉갠 서울대, 가해자 해외 로스쿨 입학 예정 https://omn.kr/26uiz)

"피해자 진술 일관, 목격자 진술도 일치"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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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는 보도 일주일 후인 지난달 28일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이날 결정문을 내놨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아리 MT 도중 가해자가 여러 차례 성추행했고, 이는 구두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반면 가해자는 '추행한 기억이 전혀 없으나 술에 취해 그런 실수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성실히 공부한 점,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동아리 활동 중 그런 일이 발생한 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바르게 살아온 점, 해외 로스쿨에 합격해 진학 예정인 점을 참작 사유로 진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가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그 근거로 "신고인(피해자)이 피신고인의 말과 행동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신고인과 피신고인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피신고인이 사건을 인지하고 사과한 점, 고소 사건 결정결과통지서(구약식) 및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적시했다.

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으로 총장 또는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학(원)장은 징계 필요성을 판단해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형사고소 후 검찰은 가해자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은 나오지 않았다.

태그:#서울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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