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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지난 2017년 8월 1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두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당시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지난 2017년 8월 1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두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당시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 대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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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추징 세액이 과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의 선고일이 정해졌다. 김 회장은 수십 억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김 회장의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탈세 혐의 항소심 재판도 재판부 약속대로 즉각 재개될 전망이다.

2019년 2월 탈세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하면서 명의 위장의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후 탈세 혐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4월 26일 김정규 회장 측에서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에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중단된 상태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공판이 열리지 않았고 판결문을 보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기일을 정하는 것은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 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탈 세액 행정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직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변호인 측에 "(행정소송 재판부에)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했다.

한편, 행정소송 1심에서 청구액 중 일부만 승소한 원고 김정규 회장 측은 218억 2079만 원, 피고로 항소한 서대전세무서장 등은 27억 4512만 원을 소송가액으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에도 실립니다.


태그:#김정규회장, #타이어뱅크, #디트뉴스, #탈세, #황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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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www.daejeonnews.kr)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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