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강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강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광주시

관련사진보기

 
"일정 규모(6만㎡) 이하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여주시에서 개최된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 시장은 "국토교통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활성화 기여 및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등 난개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발제 후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 및 규제 관련한 각 지자체의 현안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광주‧여주‧이천‧양평‧가평‧하남 6개 시‧군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한강유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태그:#광주시, #방세환, #한강포럼, #난개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