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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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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겨울철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기 위해 국비 17억원을 추가 확보해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긴급복지 사업으로 1만 7000 가구에 135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억원(31%) 늘어난 규모다.

이에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국비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97억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62만원, 주거비는 시 지역 43만원, 군 지역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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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긴급복지, #실직, #폐업, #질병,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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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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