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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난상토론 끝에 23일 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난상토론 끝에 23일 의회를 통과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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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난상토론 끝에 23일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과 9월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부결 처리됐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재차 부결 처리됐으나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찬반 토론 설명 후 표결 처리 결과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기며 조례안은 가결됐다.

이날 토론은 허경행 광주시부의장(국힘)이 조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반대토론자로 오현주 의원(민주당), 찬성토론자로 노영준(국힘) 의원이 맞섰다.

"신중히 검토해야 vs. 행정력 낭비 안 돼"
  
반대토론에 나선 오현주 의원
 반대토론에 나선 오현주 의원
ⓒ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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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시가 겪었던 폭우 피해가 왜 커져야만 했는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란다."
 

오현주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두 차례 심사 보류 후 부결한 사유는 현재 광주시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거나 교통난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에 대하여 객관성 확보 및 합리적 범위 설정을 위해 절댓값인 해발표고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려한다"며 "이는 임야의 개발 범위가 확대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재난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다른 대안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상 최대한도로 상향한다면, 출퇴근 시간 시도 23호선 등의 주요 도로 교통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모든 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창고시설 허가기준 등의 부분적인 개정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본 개정조례안의 용적률 상향, 상업지구 주거 비율 상향을 통해 단지 주변 일부에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는 있겠지만,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인구밀도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찬성토론에 나선 노영준 의원
 찬성토론에 나선 노영준 의원
ⓒ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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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이에 노영준 의원은 "금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 및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맞받았다.

노 의원은 "용역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대다수의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걸맞은 해발표고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서는 기반 시설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하나, 그 기반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해발표고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반 시설 확보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높이와 관련하여 몇 미터까지 허용하자는 일부 의견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집행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용역 결과보다 더욱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 조례안에는 최대 쟁점인 개발행위 적용 기준 변경뿐만 아니라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수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생활숙박시설 입지 허용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비율 조정,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의 입지 허용, 감염병 관리시설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해당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대부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라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의 성과물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형평성과 통일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난상토론 끝에 23일 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난상토론 끝에 23일 의회를 통과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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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적용기준을 현행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기준지반고 규정의 경우 기준지반고 표고 값이 상이하여 인허가 부서 내에서도 가용범위 물리적 산출 문제 및 기준지반고 입지 여부에 따른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있다. 동일 허가 대상지인 경우에도 도로개설 계획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등 허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금번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변경에 대해 민주당은 난개발 및 교통난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개발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광주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적용 기준 신설과 용적률 범위 조정, 건축제한 변경,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비율 조정 등이 포함됐다.

태그:#광주시, #광주시의회, #오현주, #노영준,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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