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2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12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이 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의 감시범위가 축소됐느냐'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의 질의에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과 관련해 "하마스의 침공 양상은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벌였고 이스라엘의 정보·감시·정찰이 부족했다'면서 "다양하고 여러 기만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하마스가)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최근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신 장관은 지난 10일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9.19 군사합의로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과 김 의장의 언급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대북 안보태세 강화를 내세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비무장지대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5개 분야 20개항으로 구성됐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5km 내에서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 초소(GP) 11개를 우선 철거했다.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km, 동부는 40km 상공에서 전투기와 정찰기 등 항공기의 군사 활동을 금지했고,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85km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km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을 제한했다.  

태그:#김승겸, #합참의장,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9.19 군사합의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