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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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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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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면죄부'라는 지적을 받는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김 의원에 대해 지난 22일 항소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지난 19일 김 의원에게 징역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 기한은 25일 자정까지였다.

손 판사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앞서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거나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에 대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하자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0일 낸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김미나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사실상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라며 "법원의 양형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물연대 경남본부도 각각 논평을 통해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태그:#김미나 의원, #창원지방검찰청, #이태원 참사,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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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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