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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시민사회 단체들이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시민사회 단체들이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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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오는 7일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사 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에 "청구안을 각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서) 폐지 청구안 수리가 강행된다면 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조례 폐지 세력은) '충남인권조례 15조가 성정지향(동성애), 성별정체청(성전환), 종교(이슬람과 이단) 등을 권리화한다', '16조 성인지교육의 실시로 왜곡된 남녀관을 가르쳐 갈등을 조장하고 남녀가 화합하게 살도록 한 창조 섭리에 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제재 받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지고,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그 수리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다. 왜 분노와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었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행정소송이 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은 받아 놓은 상태다. 도의회에서 청구안을 수리할 경우 서명부에 동일인 필체가 의심되는 부분을 포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충남 도민들의 표로 당선된 도의원들이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선 안된다. 가까스로 숫자를 넘겼지만 그것마저도 서명의 진의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 5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됐다가 그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제정된 바 있다.

태그:#충남시민단체 ,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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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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