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철기 충남도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충남도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 충남도의회

관련사진보기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도내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1일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9월 6일까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가능하며 이번 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충남도내 장기방치 건축물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35채다. 
 
충청남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남도의회

관련사진보기

 

가장 오래 방치된 곳은 아산시 용화동 소재 공동주택으로 33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건축물은 아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장기간 정비가 요구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위한 조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관리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비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전문가로 된 자문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대한 민관협력이 기대된다.

태그:#충남도의회, #조철기, #장기방치, #공사중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시민의 눈으로 시민을 위한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