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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전태선 대구시의원.
ⓒ 전태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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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0일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된 바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하고 마스크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모임의 간부 회원 3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 의원 측은 행운의 열쇠 등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법상 기부 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마스크 역시 일부 준 것은 맞지만 대부분은 돈을 받고 팔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태그:#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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