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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오 지파장'을 비롯한 주요 신천지 간부 사택 4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대구시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오 지파장'을 비롯한 주요 신천지 간부 사택 4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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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낸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 법원, '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 대구시에 화해권고)

대구시는 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 14일 "원고(대구시)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며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후 소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는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집합시설,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 손배소를 냈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신천지에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소송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라고 말했다. 

태그:#코로나19, #신천지 대구교회, #손해배상소송, #대구지법,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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