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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홈페이지 그림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홈페이지 그림
ⓒ 대통령실
 
정부가 출퇴근 시간 지하철 시위나 철야 농성 등을 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불법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와 장소 등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검토할 예정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인터넷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을 검토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또 집회·시위를 제한할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의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을 지목하고 이같은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강승규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토론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진행됐고,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인 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국민참여토론에 중복투표나 조직적 독려의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강 수석은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태그:#집회시위, #제재강화, #국민참여토론,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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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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