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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의 아름다운 모습
 대청호의 아름다운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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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는 1980년 완공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총 7개의 법령으로 지정돼 보호받는 지역이다.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의도 61배 면적으로 취사와 민박, 레저 금지 등 각종 환경규제가 되어있다.

이렇게 보호받는 대청호에 최근 다양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청남대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옥천에서는 27홀 대규모 골프장건설을 추진 중이며, 대전은 숙박시설을 운영허용과 중복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의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대전시의 대덕구, 동구,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5개 지자체는 대청호 유역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제 완화와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그야말로 개발 광풍이 불고 있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지원을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든 정부 역시 문제가 있다.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는 시민들은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는 수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적립된다.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부과되는 수계기금은 규제받는 주민들과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2023년 수계기금 예산액은 1287억 원이나 된다. 매년 수천억 원의 수계기금이 조성되고 제대로 사용된다면 주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며, 개발 세력의 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비용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는데, 대부분 수질개선과 관계없는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직접 지원도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피해만 입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상류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농교 류, 수질개선 사업, 불법 무허가 레저시설 단속 등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양한 법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복 규제가 되었다고 행위 제한이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수계기금 등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도 한다. 결국 실제적인 피해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수원을 위협하는 개발계획도 만들어지고 말도 되지 않는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청호 골프장 건설 반대 기자회견
 대청호 골프장 건설 반대 기자회견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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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는 먹는물 공급을 위한 충청의 젖줄이다.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정책 역시 해서는 안 된다. 피해의 반대급부로 대규모 개발계획을 통해 훼손하는 것 역시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규제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민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일괄적인 규제 완화가 된다면 대규모 자본의 개발만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면 마을 공동체는 다시 사분오열되어 갈라지게 된다. 찬반이 나누어지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은 사람과 피해만 보는 사람들로 구별되면서 마을은 그야말로 초토화된다.

대청호는 매년 녹조 문제가 전국에서 심각한 곳 상수원 중 하나이다. 매년 녹조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녹조는 잡히지 않고 있다.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대청호 전역에서 매년 '경보'가 발령되면서 녹조 문제는 대청호 수질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먹는 물 안전은 아직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다. 지난해 낙동강에서는 정수된 수돗물에서도 독소가 검출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대청호에 발생하는 녹조가 수돗물로 공급되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규제와 정책들로 아직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지도 상황에서 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지난 4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미천천(문의면 미천리)과 품곡천(문의면 상장리)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착공됐고 2024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런 시설의 완공이 녹조 해결로 귀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대청호 녹조현장
 대청호 녹조현장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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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대청호 주변에는 불법시설이 넘쳐나고 있다. 7가지 법령으로 규제가 되는 곳이지만 대청호 주변에는 관리되지 않는 불법시설이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입지가 불가하다. 하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기존 공장 및 주택을 원주민만 100㎡ 이하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 동구에는 수백에서 수천 평이 넘는 면적과 대청호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있다.

동구 마산동의 A레스토랑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약 1만㎡의 잔디정원과 수백㎡의 영업장을 현행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짓고 운영하고 있고 신천동의 B카페는 부지면적 약 3400㎡, 주차장 약 1000㎡으로 역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채 운영하고 있다. 100㎡만 허용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위반, 농지 불법 전용, 건물 불법 증축 등 불법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존재하는 규제가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 이후 더 늘어날 불법 시설관리는 묘연한 이야기인 것이다. 

결국 규제 완화를 진행한 이후 수질관리는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있는 규제와 예산 투입으로도 대청호 녹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지자체는 시민들의 먹는 물을 오염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현재 관리부터 완벽하게 진행하고 규제 완화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청호 물을 먹는 대전·충청 지역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다.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우는 지자체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 모두가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먹는 물 안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좋다는 어떤이의 말이 생각난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난개발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지금 추진 중인 청주의 레이크 르네상스나 옥천군의 골프장 건설을 막고 먹는 물의 안전성 더 확보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태그:#대청호, #난개발, #규제완화규탄, #규제완화가 능사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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