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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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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67·국민의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 등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결심 공판임에도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지지선언 간담회 관련) 신 피고는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나 박아무개씨가 신 후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은 뒤 피고에게 참석자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 발언을 했다"며 "이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현수막 개시 및 행사 개최, 네이버 블로그 게시 등 박아무개와의 공모사실 없다고 혐의 부인했다. 그러나 박아무개씨는 수사 초기 조사 시 자원봉사자라고 했으나 신 피고가 예비후보 및 후보 시 직책을 임명받았다. 단순 자원봉사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는 현수막을 게시해 보게 하거나 그 사진을 SNS 게시 등 행위 모두 공표에 해당 된다"며 "그 수단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모두 공표에 해당 된다"고 했다.

"평소 카톡으로 지시" vs. "카톡 및 메시지 확인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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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피고는 평소 카톡을 안한다고 하나 박아무개씨가 보낸 유소년 관련 카톡과 문서파일이 읽은 표시로 나온다"며 "피고의 주장과 달리 카톡을 이용해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일정 등 보고해달라는 다수의 카톡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타인이 범행을 인지하면서 함께 실행돼야 된다"며 "당시 피고가 (간담회 및 지지선언) 개최사실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박아무개씨와 현수막 등 개시 등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아무개씨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 의사 전달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아무개씨로부터 받은 카톡 읽은 부분을 제시하나 피고와 같은 정치인은 하루에 수백 개 이상의 카톡과 문자 등을 받는다"고 맞섰다.

또 "후보는 150명 정도 체육동호인 참석으로 알고 참여했다. 인사말 및 민원 청취답변도 의례적인 내용이었다"며 "당일 신 피고의 동선 상 현수막 문구 등은 확인할 수 없는 동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아무개씨가 선거 관련 직책이 의미 있다고 하나 특별한 의미 없이 제시되는 선거 직책이 많다"며 "박씨는 피고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신 피고에게 보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소 전부 인정할 수 없어, 성남 위해 일하게 해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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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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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왔다"며 "이 사건도 일정표상 늘 상 있는 지지 선언 행사로 판단하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이다. 박아무개씨도 저와 인연이 없는 분으로 다른 당 후보들과 함께 했던 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일 수 있으나 선거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을 우수한 도시로 더 잘 만들고 싶어서 뛰고 있다"며 "성남은 정자교 사건 등 현안들이 누적돼있다.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 후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진행됐고 '2만여 명 지지'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C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5일 열린다.

태그:# 신상진, #성남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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