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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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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량 교통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주로 오후 4~8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3년 연속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대형 화물차량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지역 화물차 사고를 보면 2020년 64명(전체 사고 중 23.4%), 2021년 59명(23.4%), 2022년 61명(23.9%)이었고, 올해는 2월 말 현재 32명 중 8명(25%)을 차지하고 있다. 화물차 사고는 주로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양산·남해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단속이 강화된다. 경남경찰청은 "3월말까지 암행순찰팀, 교통싸이카 순찰팀과 함께 일선 경찰서 교통외근팀이 대형공사 현장 주변과 시내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끼어들기, 보행자 보호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경남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줄이기를 벌이고, 경찰서에서는 관내 대형공사 업체를 방문하여 교통법규 준수 당부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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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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