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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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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따라서 출소 전날 재구속됐던 김씨는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19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날 안양지원 형사2부는 오후 2시부터 40여 분 동안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고, 오후 6시 직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피해자 A씨는 김씨의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지난 2020년 12월 김씨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인 16일 오후 법원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의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그는 최근 법원에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태그:#김근식,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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