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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산업통상자업부 전기위원회에 서면 부사호 수상태양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7일 서천군에 한국농어촌공사(20㎿)와 SK E&S(70㎿)가 부사호에 90㎿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 심의 요청해온 사실을 알리고 공식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군의 서면 부사호 수상태양광 수용불가 입장은 2018년 10월5일 봉선지(한국농어촌공사가 20㎿ 수상태양광발전 건설허가 신청)에 이어 두 번째다.

군은 이번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 수용불가 이유로 ▲농업용수 공급 및 인접 유역 영양염류 제공기능 상실 등 저수지 본연의 기능 저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완충지역 등의 지역자산 파괴 ▲치어 산란장 오염과 어족 감소 등의 어업인 생존권 붕괴 등을 들었다.

군은 서면 부사리에서 장항변전소까지 29km에 이르는 송전선로 계통연계로 행정절차 소요기간, 입지 선정 및 노선 확정 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 등 2025년 1월로 예정된 사업개시 예정일 이내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1일 군청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열린 부사호수상태양광설치저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양해석·김봉규)주관의 집회에 참석한 김기웅 군수와 신영호 도의원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태그:#부사호수상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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