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고려대 본관
 고려대 본관
ⓒ 고려대

관련사진보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오후 조민씨 소송대리인은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의 입학 취소 처분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고려대가 스스로 밝혔듯이 조민씨 입시 건은 10년 전의 입시여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은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처분 없이 종결되어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조민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대리인은 "고려대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①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②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③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확정해야 하는데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조민씨의 입시 서류가 폐기됐다'고 밝혔던 고려대는 같은날 보도자료에서 "대법원 판결문과 (조민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2월 22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려대 입장에 대해 조민씨 소송대리인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요약 기재됐을 뿐"이라면서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소송대리인은 "조민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면서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대도 지난 5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었다"는 단서를 달고서도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민씨 소송대리인은 부산지법에 부산대 입학취소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관련기사 "표창장은 당락 영향 안 줘"...'조민 입학취소'에 집행정지신청 http://omn.kr/1y70s).  

태그:#고려대 입학 취소, #조국 딸
댓글6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