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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21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살펴본 결과 절반 수준인 10명이 본인의 전과기록이 담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10명의 전과자 중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가 6명이다.
▲ 6.1지방선거 태안선거구 예비후보 21명 중 10명이 전과자 6.1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21명에 대한 전과기록을 살펴본 결과 절반 수준인 10명이 본인의 전과기록이 담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10명의 전과자 중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가 6명이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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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충남 태안 지역 예비후보 중 10명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과기록을 맹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이들 전과자에 대한 공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된다.

변호사법 위반에 음주운전, 폭력까지 다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 21명의 전과기록과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공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10명이 본인의 전과기록이 담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태안군 선관위에 제출했다. 

먼저 유력 주자인 국민의힘 소속 김세호 전 태안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상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의 전과기록을 제출했다. 지난 2010년 10월 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져 민선5기에서 중도 낙마했다.

그는 지난 3월 21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진심을 담아 부족했음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1996년 4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반도자동차 운전학원 경영 당시 학원에서 사용하는 유류가 직원들의 부주의로 유출돼 대표인 제가 대신 처벌받았다"고 해명했다.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은 상해사건과 관련해선 "태안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행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내려쳤고, 그릇이 깨지면서 논쟁이 오가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큰 실수를 범했다"고 소명했다.

충남도의원 후보군 중에서는 2선거구(안면읍‧고남면‧남면‧근흥면‧소원면) 예비후보자 2명 모두 전과기록이 확인됐다.

민주당 강종국 예비후보는 1992년 12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별도로 소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광섭 예비후보는 1979년 7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예비후보는 "자동차 운행 중 뒤에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태안군의원 후보군에선 전과기록을 제출한 예비후보자가 7명이다. 먼저 가 선거구에서는 6.1지방선거에서 처음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파도 예비후보가 2017년 12월 상해로 벌금 200만 원, 2021년 4월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나선용 예비후보는 2008년 9월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장영숙 예비후보는 2012년 11월 공갈죄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이에 대해 장 예비후보는 "미래에셋생명 재직 시 월납 15만 6천 원 보험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9회 납입 후 회사를 사직하면서 납입이 어렵게 되자, '강요로 인해 가입하게 됐다'고 경찰서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입시켰다'는 민원을 넣어 발생한 벌금"이라고 소명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영인 예비후보도 2건의 전과가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각각 200만 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20년 전 어머님께서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셔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원비와 생계유지에 큰 위협을 받아 야간업소 운전을 하다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소명했다.

나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첫 출마에 나선 정치신인 최은규 예비후보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로 1998년 5월과 2003년 7월에 각각 1백만 원과 2백만 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국민의힘 국현민 예비후보는 1997년 1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고, 이듬해인 1998년 3월 특별사면복권 됐다. 이에 대해 소명하지는 않았다.

같은 당 김진권 예비후보는 전과기록을 제출한 10명의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7건의 전과기록을 제출했다. 1992년 4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으며, 1997년과 2002년에는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세 차례에 걸쳐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1998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1999년에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9년 8월에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100만 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4년 전 소명서를 통해 "사업상 어음 대금 문제, 선박 양벌규정, 방범대 시절 순찰 근무 중 발생했다"고 소명했다.

공천 앞둔 정당들, 도덕성 검증 기준 엄격 적용할까

이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과기록 등 도덕성이 공천 등 정당 후보자 선택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뺑소니,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전과가 있거나, 투기성 다주택자인 경우 예비후보 자격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성범죄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후보자 자격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한다. 성범죄는 사면 복권 및 형이 실효되더라도 해당된다. 기타 범죄라고 하더라도 상습적, 누적적, 복합적 벌금 전과자는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살인, 강도, 방화, 마약, 약취‧유인 등의 강력범죄는 시기와 형량에 관계없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사면 복권된 자를 포함해 모두 배제한다. 뇌물 관련 범죄, 사기 및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재산범죄, 탈세를 비롯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도 포함된다.

음주운전 전과는 15년 이내 총 3회 이상 위반, 2018년 12월 19일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적발 시 원천 배제되며, 음주운전 적발 후 무면허 운전 적발 시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당원만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차명 재산, 세금 체납, 음주운전 경력 등을 후보자 자격 기준에 포함해 심사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6.1지방선거,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등록,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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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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